퇴직연금 불공정 행위, 은행-보험-증권 順
퇴직연금 불공정 행위, 은행-보험-증권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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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은행 등 금융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사후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238개 기업(단일 금융사 가입기업) 중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사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해 불건전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로 은행 46건ㆍ보험사 3건ㆍ증권사 2건으로 조사돼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는 금융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기업에게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금리 및 대출 등 기존거래를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 조건 ▲만기도래 회사채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을 내걸어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계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의 서비스는 절반 이상 기업들이 제공받고 있는 반면,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수탁회사 보고서(23.9%), 자산운용 보고서(25.5%),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27.7%), 적립비율 변경 안내(31.2%) 등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로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11건에서 금융기관 중 가장 불만도가 낮았고, 나머지 4건은 증권사의 불만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은행은 모든 항목에서 타 금융기관보다 불만도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후관리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후관리서비스 부실로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59.7%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로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가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가 불만이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출 등 금융기관의 고유부문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 선임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규를 보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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