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청구 3869건…관리대책 시급
국민연금 미청구 3869건…관리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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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건은 5년 소멸시효 지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 급여대상인데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3869건에 달하는 데다 5년의 소멸시효를 넘긴 사례도 2711건으로 조사돼 미청구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미청구 건수는 3869건, 납부 보험료는 258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66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긴 건도 2711건으로 143억원에 달했다.

미청구건 중 노령연금이 1154건(121억원)이었고 사망관련급여는 2715건(13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수령자의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나 생업종사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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