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구잡이식 확장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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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플러스 옥천점 사업개시 일시정지...유통업계 '당혹'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인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당했다. 기존 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상인들이 중기청에 대형마트의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대형마트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점포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이 5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강릉 옥천점에 한 달 동안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릉중앙시장번영회는 지난 8월28일 강릉시 옥천동에 대형마트를 개설하려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중기청은 홈플러스 옥천점 입점 예정지가 강릉시 옥천동 중앙시장 인근이어서 기존 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중기청은 사업의 일시정지 기간중이라도 신청인(강릉중앙시장번영회)과 피신청인 삼성테스코(주)의 상생방안 합의 등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 할 것임을 함께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취해진 홈플러스 강릉 옥천점은 진출이 가시화될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일단 지리적인 위치에서 부터 지역 소상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강릉 최대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어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지역 영세상인은 물론 지역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산 것이다.

이에 소상인 연합회 측은 홈플러스가 최고 번화가이자 재래시장 인근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입점저지를 위해 모든 행동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홈플러스가 입주한 건물은 애초 강릉시가 건축허가 당시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2필지(183.7㎡)를 건축주에게 매각하면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매특별계약'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건축주가 업무시설인 2∼3층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을 불허하는 강릉시를 상대로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홈플러스가 입점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에 결국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홈플러스는 물론 타 대형마트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점포 개점시 입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며 "본 사업인 대형마트를 걸고 넘어진 상황에서 신규 사업인 SSM 추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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