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업계도 신불자 지원 방안 마련
저축銀업계도 신불자 지원 방안 마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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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해당채권 건전성 기준 완화 요구
채권추심SPC 설립 검토...업계, 부정적.

최근 정부주도의 신용불량자 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도 신불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권에 한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가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온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고민에 빠져있다.

실제 지난 1월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신용불량자 수는 59만8천명으로 전체 거래고객(347만3천명)의 17.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책의 연장선에서 업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구제책을 마련, 감독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먼저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권이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상에 요주의와 회수의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각각 요주의와 고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고정으로 조정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채권에 대해 일반채권과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대환대출 자격조건이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소득이 없는 자로서 보증인 1인을 입보한 자, △소득이 없는 자로서 보증인을 입보치 않을 경우 기존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이 가능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금잔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상환의지가 있는 자에 한해 대환대출을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자를 감면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개인채무 상환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공동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해 2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저축은행들은 자산규모나 경쟁력 등 격차가 너무 커 SPC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또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의 원금감면을 불허하고 채무상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불자로 재등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노태식 국장은“저축은행업계의 부실이 소액 신용대출에서 비롯된 만큼 자산건전성 감독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그러나 중앙회가 이번에 제시한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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