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는 신용정보를 아는 데서 출발”
“신용관리는 신용정보를 아는 데서 출발”
  • 한국신용정보 CB사업본부 E-BIZ사업실 김병욱 팀장
  • ybilly@nice.co.kr
  • 승인 2009.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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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 CB사업본부 E-BIZ사업실 김병욱 팀장
신용정보는 개인의 금융관련정보로 과거/현재의 거래기록 및 미래 위험도 지표인 신용등급까지 아우르는 정보로써 신용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신용정보는 예전부터 여신기관에서 개인을 심사하는 중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개인차가 커짐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범위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관리라고 하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신용정보를 잘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보통 개인들이 여신기관에 가면 당황한다. 기관에서 개인 신용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알고 있어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들은 기관의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들은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원칙들만 지키면 보다 원활한 신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금융기관을 통한 명의도용 대출이나 부정카드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모르는 카드개설이나 대출신청사실 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의 마이크레딧이나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크레딧뱅크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여신기관마다 주 이용기관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 가급적 2군데 이상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는 연체가 발생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경과하면 본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기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공인인증서는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솔루션이다. 패스워드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이메일 계정이나 웹 하드 등 온라인상에는 절대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보안 프로그램은 다소 귀찮더라도 모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넷째는 휴대폰 변경 시 동일번호가 아닌 경우 귀찮더라도 반드시 거래 기관 등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거래 기관의 통지 의무는 등록된 번호로 연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 변경으로 기관의 통지를 못 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다섯째는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끊고 걸려온 기관의 민원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관할 기관에 신고해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도 마찬가지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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