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신용가능금액 조회자 등 대출 금지
대한생명이 선진형 신용대출 운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한생명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 이내 대부업체 신용가능금액 조회자, 현금서비스 100만원 초과자에 대해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보험가입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신규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의 이번 신용대출 심사 기준 강화는 업계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대한생명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2배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보험가입고객 신용대출도 고객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낸 보험료의 1~3배’까지 대출 한도를 차등하는 등 운용기준을 강화한다.
대출상품별로 차등 적용하던 대출금리도 연 9.6~16.1%의 밴드금리를 새롭게 도입, 상품별 차등 금리가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밖에 한국신용정보의 CB(Credit Bureau:통합신용정보)등급과, 자사의 AS(Application Scoring:신청평점), BS(Behavior Scoring:행동평점) 등급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한도, 금리, 연장조건을 차등 적용한다.
한편, 대한생명은 지난해에도 두차례에 걸쳐 융자상품 운용기준을 강화했으며 150명 규모의 자체 연체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자산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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