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개별 노사협상은 원천무효"
금융노조 "개별 노사협상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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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개별 은행 노사의 임금협상 움직임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31일 성명서에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부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금융공기업 임금 5% 1년치 소급삭감, 연차수당 50% 의무사용을 종용하는 한편, 9월말 임금협상 미타결시 불이익을 줄 것으로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융위원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는 2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난 20일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각 금융사 CEO에 교섭권을 위임한 반면, 금융노조는 개별 금융사의 사용자측과 1대 1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반납 및 신입직원 임금삭감안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은행연합회가 교섭권을 포기했더라도 금융노조의 교섭권한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은행 노사의 협상은 원천무효"라며 "금융권 임금교섭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개입과 산별교섭을 문란케 한 은행연합회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9월1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우리은행 노조에 대한 교섭권한 위임 및 우리은행 노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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