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6년만에 재상장, 하이트 부담 덜어낼까
진로 6년만에 재상장, 하이트 부담 덜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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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진로가 6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된다. 이에 그동안 진로의 재상장 지연으로 재무적 부담을 느껴왔던 하이트홀딩스가 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1일 진로에 대한 상장 위원회를 열고 24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로는 조만간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재상장하게 된다.

진로의 이번 재상장으로 진로의 대주주인 하이트홀딩스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동안 진로의 재상장 지연으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진로는 2003년 상장 폐지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매각을 통해 하이트그룹에 편입됐다.

대주주인 하이트홀딩스는 진로의 상장을 올 5월로 계획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희망가격으로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 상장을 연기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진로 인수 당시 참여했던 FI 가운데 모건스탠리와 산업은행 등이 지로 재상장 연기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하자 3545억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한 것. 

하이트홀딩스가 진로를 인수할 당시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모건스탠리(MSJILLC), 산은PEF, 산은캐피탈, 새마을금고 등 6곳의 FI들에게 풋옵션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하이트는 새로운 FI를 끌어들이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리얼디더블유 유한회사와 신용협동조합 2곳이 과거 모건스탠리가 지니고 있던 진로 지분을 주당 5만2000~5만3000원 수준에 하이트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새 FI 유치 성공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새로 참여한 FI들과 하이트가 맺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은 하이트홀딩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하이트홀딩스와 이들 FI들이 맺은 조건에 따르면 리얼디더블유는 진로 재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7월18일부터 하이트측에 진로지분 바이백을 요구할 수 있고, 신협은 내년 5월30일까지 진로가 재상장되지 않거나 혹은 재상장되더라도 6개월(보호예수기간)만 지나면 하이트에 바이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공모가나 향후 주가가 6만원대를 넘어선다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FI들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요구하는 것보다 구주매출을 진행하거나 지분을 더 갖고 있는 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트홀딩스의 진로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트홀딩스가 부담을 상당히 덜게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진로의 공모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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