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빈발"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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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계약심사 및 해지승인중 사고 보상해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 청약 후 계약 심사 중 사망하거나 고객이 품질보증제도를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통보나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이 유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해말 아들을 피보험자로 금호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한 김 모 씨는 올초 보험기간이 당초 알던 바와 다르고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다며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해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금호생명이 이를 심사하던 중 피보험자인 김 씨의 아들이 원인미상으로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금호생명은 이후 품질보증으로 계약을 해지 처리한 후 보험료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보험 품질보증제도란 ▲계약 체결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계약해지 신청 후 보험사가 승낙을 해야 계약이 해지되므로 계약해지 심사중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소연은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다르다. 실제로 이 건으로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벌인 결과 금호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보험 해지신청이 보험사에 접수된 시점에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단 품질보증제도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계약일 경우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보소연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3월 교보생명에 보험 청약 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보험사의 치료경력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 심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김 씨 유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했다가 김 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서면으로 계약반송 통보를 받지 않아 '승낙의제기간' 내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하루빨리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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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찬 2009-08-28 10:33:55
10년전 연금보험가입 하면서 부보험가입으로 질병에의한 진단금(1회한해서지급) 질병에의해서 질병진단금을 수령하였고,보험사측에서 질병보험금을 수령해서니 본 약간을 해지요청을 강요하는 처지에있다. 이런경우 자동으로 약간이 종료되는것인지 아님 본인에해지 동의되어야 되는지, 본인은 보험을게속 유지할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