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오는 17일 투자협약 체결"
한성항공 "오는 17일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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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뒤 10개월간 재취항하지 않아 등록취소 위기에 처한 한성항공은 최근 투자사를 확보했으며 오는 17일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성항공의 이성주 부사장은 이날 청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투자회사는 규모가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투자사가 어디인지,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투자협약 체결 이후 이달 중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으로, 법원이 채무조정에 들어갈 것인 만큼 투자사와 투자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데는 통상 1년 가량 걸리지만 우리는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법원이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M&A) 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 달리 채권단이 법원의 회생 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현재 한성항공은 자본잠식 상태로, 자본금이 없으며 채무가 350억 가량 된다"면서 "통상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큰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한성항공은 청산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단이 강한 목소리를 내기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법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오는 10월에는 투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12억원의 고객환불금과 38억원의 직원 미지급 월급 처리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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