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신세계판 에버랜드 사건'에 발목(?)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판 에버랜드 사건'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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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째 정 부회장, 어느때보다 행보 '활발'
주주대표소송 무력화 시도 실패…요구 배상액 200억 달해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띈다. 정 부회장이 중심이 돼 추진해온 PL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부쩍 자신감 어린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 최근 정 부회장은 입사 15년 만에 첫 단독 간담회를 갖고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회에 나설 것이라며 공격적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 부회장의 행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신세계 측에서 거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연기됐던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이 1년여만에 본격 재개될 것이란 전망때문.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신세계가 원고 쪽에 수억원의 소송담보비용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면서 이 소송의 본격 심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경영수업 15년째,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한 행보

1995년 신세계에 입사하면서 경영수업에 첫 발을 디딘 정용진 부사장은 97년 신세계 기획조정실 그룹 총괄담당 상무로 승진한 뒤 2000년 3월 경영지원실 부사장에 올랐고 2006년 12월 그룹 정기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15년간 착실히 경영수업을 밟아온 정 부회장이 최근 그 어느때 보다 자신감 서린 행보에 나서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회장의 자신감 어린 행보의 배경은 정 부회장이 중심이 돼 추진해온 PL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마트 매출액의 6%에 불과했던 PL 매출은 지난해에는 19%로 급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올해 23%를 거쳐 2012년에는 35%까지 키우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쇼핑몰 '신세계몰'이 최근 몇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800억원에 불과했던 신세계몰 매출은 매년 6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1분기까지도 40% 가까운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그룹의 주력인 이마트의 성장률이 같은기간 10%대를 오르내렸던 걸 감안하면, 성장세가 괄목할만하다는 평가다.

역시 정 부회장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사업성공에 정 회장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5년 만에 가진 단독 간담회에서 정 부회장은 "롯데가 국내 최고 유통 업체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의사결정시스템에 있어서는 신세계에 밀리지 않나 싶다"며 "우린 의사결정에 있어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경쟁업체에 대한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 부회장은 이어 "까르푸나 메트로 등 글로벌 유통 업체의 경우 4~5개 정도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세계 역시 쇼핑센터나 도매형 회원제 매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타일의 점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쟁업체들은 이미 100~200개씩 소형점포(슈퍼마켓)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도 올해 안에 30~40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밝혔다.

이같은 정 부회장의 자신만만한 발언에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자신이 신세계 신성장동력을 추진하는 주체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벌써 입사 15년째인 정 부사장의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세계판 에버랜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주주대표소송이 정 부회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련 손해보전 위한 주주대표소송 진행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신세계의 소액 주주들은 지난 2008년 4월 20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189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세계'에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98년 4월경 당시 광주신세계의 100% 모회사였던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정용진씨가 해당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신세계가 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당시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인수한 정용진 씨는 그 후 광주신세계의 상장에 따라 189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의 신주 인수는 신세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큰 거래였는데도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당시 신세계 이사진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밝힌 신세계 이사진의 법령 위반 사항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 등이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비슷해 이른바 '신세계판 에버랜드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소송을 피하고자 정용진(41) 신세계 부사장 등은 '원고가 한국에 주소지가 없으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과 각종 문서의 송달료, 검증·감정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세계 측의 맞소송에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신세계 쪽 주장대로 원고들이 주주대표소송 청구액인 189억5천만원에 맞춰 소송비용 4억4천여만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그러나 항소심에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법률에서 이를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5000만1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규칙은 소송의 이익이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 소가 기준을 5000만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세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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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dhzlf7 2009-07-29 1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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