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외,녹십자등 제약 3사 리베이트로 돈벌다 억대 벌금
한미,중외,녹십자등 제약 3사 리베이트로 돈벌다 억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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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1억5천만원·중외 1억·녹십자 2천만원
"업체들 부당행위, 건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병원과 약국에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해온 국내 상위 제약사 3곳이 억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녹십자, 중외제약이 리베이트 제공협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지법 형사18단독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한미약품은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으로 총 2억7000만원 규모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제약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납품받거나 처방 판매를 해준 병원에 그 대가로 물품, 현금 등을 지원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제약사들은 공정경쟁 규약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제약업계의 관행에 비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접대가 의약품 구매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다"며 "2006년 국민 전체 약제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춰 업체들의 부당행위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전국 37개 병원과 약국에 4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하고 1억6600여만원을 들여 골프·관광 등을 접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중외제약과 녹십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한미약품과 함께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미약품과 함께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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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dhzlf7 2009-07-29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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