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실권부당이득 '의혹 풀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실권부당이득 '의혹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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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세계 측 요구 기각…본격 심리 가능해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신세계 측에서 거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연기됐던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이 1년여만에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신세계가 원고 쪽에 수억원의 소송담보비용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면서 이 소송의 본격 심리가 가능해진 것.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신세계의 소액 주주들은 지난 2008년 4월 20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189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세계'에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98년 4월경 당시 광주신세계의 100% 모회사였던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정용진씨가 해당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신세계가 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당시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인수한 정용진 씨는 그 후 광주신세계의 상장에 따라 189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비슷해 이른바 '신세계판 에버랜드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소송을 피하고자 정용진(41) 신세계 부사장 등은 '원고가 한국에 주소지가 없으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과 각종 문서의 송달료, 검증·감정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세계 측의 맞소송에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신세계 쪽 주장대로 원고들이 주주대표소송 청구액인 189억5천만원에 맞춰 소송비용 4억4천여만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그러나 항소심에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법률에서 이를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5000만1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규칙은 소송의 이익이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 소가 기준을 5000만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세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영감시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적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 회사기회의 유용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쟁점인 본안소송이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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