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융지주사법, 은행간 희비 갈리나
개정 금융지주사법, 은행간 희비 갈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금융, 최대 수혜 은행" '이목'
KB, M&A 시장서 위상약화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최대 수혜 은행으로 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은 향후 M&A 시장에서의 위상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 소유한도를 종전 4%에서 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산업자본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소형' 은행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위원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어 국내외 펀드, PEF, 산업자본 등이 다각적인 목적으로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카드 부문의 산업자본 유치는 향후 지주의 산업자본 유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하나금융은 카드부문 분사에 앞서 SK텔레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와함께 하나금융이 지난해 초 도입한 매트릭스 체제 역시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메트릭스 실험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정 금융지주사법은 지주사 및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업금융BU장이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의 최고운영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간 정보공유 및 명령체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은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의 매각작업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하나금융지주가 은행권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이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해 두고 성장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 들어 KB금융 및 농협 등이 외환은행을 놓고 M&A 신경전을 벌였지만, 하나금융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보람·서울은행 등 M&A를 통해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외환은행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우리금융 및 외환은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었다. 특히 하나은행에게 외환은행 인수는 대형 은행 대열 합류에 있어 '필수 코스'로 인식돼 왔다.

또, 지난달 KB금융의 M&A 실탄마련 차원의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나금융의 유증 압박으로 이어졌지만 실탄마련 차원의 어떤 행보도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하나금융의 그간 행보 또는,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 회장으로서는 이달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KB금융의 경우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M&A시장에서의 위상약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이 현재 추진 중인 1조원대 유상증자 역시 금융지주사법 통과로 그 효과가 상당부분 희석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영증권 이병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한도 폐지로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M&A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KB금융지주 증자의 명분이 더욱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영기 KB금융 회장이 취임일성으로 밝혔던 지주사간 대등합병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은행 지분 확보에 나설 경우 은행간 M&A 없이도 우리금융 등의 자립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혜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2조원대의 자사주  및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강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HMC투자증권 구경회 연구위원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효과를 두고 개정 금융지주사법의 수혜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견제하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은행인수를 시도하는 산업자본이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1dhzlf7 2009-07-29 17:51:08
●●● gosu24.com ●●● 만나실 옵하 연.락주세욘. 21살이공 ....닉 사계절 찾아주세욘 . 말 잘들을께효 ^^;

a1dhzlf7 2009-07-29 17:51:08
●●● gosu24.com ●●● 만나실 옵하 연.락주세욘. 21살이공 ....닉 사계절 찾아주세욘 . 말 잘들을께효 ^^;

a1dhzlf7 2009-07-29 17:51:08
●●● gosu24.com ●●● 만나실 옵하 연.락주세욘. 21살이공 ....닉 사계절 찾아주세욘 . 말 잘들을께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