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과실사고 167% 증가"
"자전거 운전자 과실사고 167%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4년간 167%나 증가한데 따라 자전거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 및 이용실태 진단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2003년 515건에서 2007년 1천374건으로 167%가 늘면서 전체 자전거 사고가 같은 기간 6천7건에서 8천721건으로 45% 늘어난 데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통행 우선순위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5%에서 2007년 4.1%로 확대돼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고 유형별로 자전거-자동차간 사고의 비중이 이 기간 평균 96.4%였지만 자전거-보행자 간 사고와 자전거 단독 사고도 각각 69.6%, 240.9%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사망사고 원인별로 보면 머리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2003년 133명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지만 2004년 160명(69.6%), 2005년 151명(69.3%), 2006년 213명(77.4%), 2007년 241명(80.1%) 등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작년 12월 자전거 이용자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장구 착용자는 148명(33.4%), 안전모 착용자는 44명(9.9%)에 그쳤다.

연구소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사고 경험이 있었고 사고 발생 지역은 보도(29.5%), 길 가장자리(22.3%), 오르막(13.2%) 등이었으며 충돌 대상은 보행자(30.0%), 시설물(25.8%), 차량(19.2%)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