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파산때 고객납입금 절반도 못줘"
"상조업체 파산때 고객납입금 절반도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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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영업.과장광고 등 38곳 적발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통과 지연으로 피해 지속

상조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재무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조업체는 다단계 방식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 회원 265만명인데..재무상태 부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2003년 72개에서 2004년 99개, 2005년 152개, 2006년 202개, 2007년 243개, 2008년 281개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281개 상조업체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가입 회원은 265만 명,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는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이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139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고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 명에 달했다. 이들 회원의 납입액은 5천498억 원이다.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은 47개(16.7%), 가입 회원은 21만 명(납입액 538억 원)이었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1천 명)에 불과했다.

상조업체들의 총자산은 5천492억 원으로 고객납입금 대비 61%였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99개, 가입 회원은 108만 명으로 조사됐다.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가 176개로 62.6%를 차지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곳은 5개였다. 자산 규모로 보면 3억 원 미만인 업체가 53%로 전반적으로 영세했다.

부도나 폐업에 따른 고객 납입금 환불 등에 대비해 보증회사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23개, 적립금 잔액은 107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가 회원 모집인에게 총 1천647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업체가 작년 한 해 증가한 고객 납입액 2천183억 원의 75.4%를 모집 수당으로 쓴 것이다.


◇ 다단계 영업에 과장광고로 현혹
공정위는 이날 방문판매법이나 표시광고법을 어긴 38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7개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미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8개 업체는 `고객 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등 허위.과장 광고를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곳은 소비자에게 부실한 상조 계약서를 주거나 3일 안에 수용해야 하는 고객의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이때 철회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18개 업체는 전화 권유를 통한 영업을 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체 고객의 피해 상담은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천374건으로 급증했다. 상조업체 설립에 제한이 없는데다 경쟁 심화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고 영업 사원이 해약 때 전액 환급해 준다거나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등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입 전에 상조업체의 재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의뢰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상조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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