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 철회해야″
여신協,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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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위축으로 여신사 경영악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여신금융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기계 리스 및 할부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금융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6~2008년)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ㆍ할부금융 취급실적은 1조6619억원으로 이중 덤프트럭, 믹스트럭, 굴삭기, 펌프트럭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조치를 시행할 경우 여신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조치는 최근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생계형 임대업자의 신규진입을 차단해 실업자양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수급제한 건설기종의 중고가격 및 장비임대료 상승의 원인 등 부작용도 동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덤프트럭, 믹스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 중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간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된다.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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