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의 다섯 가지 모순점
담배사업법의 다섯 가지 모순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3일 현행 담배사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민간업체를 보호하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 규제기관이 담배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그 이유로 담배사업법의 다섯 가지 모순점을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밝힌 담배사업법의 다섯 가지 모순점]

◇담배 속 유독성분은 규제를 받는다? = 금연운동협의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담배는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 60여종 등 4천여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여기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연기의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300~600여종의 물질을 추가하고 있다. 담배 자체 성분뿐 아니라 첨가물의 연소로 발생하는 발암 및 독성물질의 피해까지 합하면 담배회사는 역사상 가장 해로운 담배를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담배를 규제당국인 식품의약국(FDA)에서 관리하도록 결정했다.

◇'전자담배'는 독성 검증을 통과했다? =역시 "아니다" 마약을 포함해 향정신성 약물 중 가장 의존성이 강한 물질로 꼽히는 게 니코틴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흡연자에게 중독성물질인 순수 니코틴을 공급하는 소위 '전자담배(e-cig)'를 담배로 규정해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여러 국가는 전자담배를 독성검사도 임상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담뱃값에 표시된 타르함량은 믿을 만하다?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그동안 통용되던 타르와 니코틴 측정법이 국제적으로 폐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FTC)가 제안한 방법이 지난 40여년간 세계적으로 통용됐으나 담배업자들이 이 측정법을 속이는 방법을 알아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FTC는 지난해 11월 이 방법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소비자들은 기만적인 이 측정법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담배회사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측정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담배광고는 일부 잡지에만 허용돼 있다? ="아니다" 담배기업은 스포츠 구단을 운영해 회사의 이름을 홍보할 수 있다. 또 담뱃갑의 다자인은 경고문구를 제외하고는 큰 제약이 없으며 판매점에서는 담배 전시 및 광고가 무제한 허용돼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NO!. 담배 사업법은 과거 담배를 정부가 전매할 때 담배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이같은 모순점을 근거로 "담배사업은 2002년에 완전 민영화됐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간기업을 특별히 담배사업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발암물질, 중독성 향정신성 의약품인 담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전문기관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