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7차례 '담합'…삼성전자·대한전선 등 '철퇴'
8년간 17차례 '담합'…삼성전자·대한전선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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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한국전력공사의 피뢰침 겸용 통신선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해온 사업자들에게 총 6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엘에스 등 4개 업체가 한전이 입찰을 통해 사들이는 통신선 물량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모두 17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는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한전선은 18억원, 가온전선은 17억원, LS는 14억원의 과장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지난 1999년 3월 이들 4개사는 답합을 통해 앞으로 한전의 구매입찰에서 물량을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먹자고 합의했다. 삼성전자, 대한전선, LS가 각각 26.67%를 가온전선이 20.0%를 공급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한전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총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제 수주 물량이 사전에 공모했던 `나눠먹기 비율`에 못미칠 경우 낙찰 받은 회사가 일부 물량을 수주 실적이 낮은 회사에 OEM 방식으로 일감을 나눠주는 치밀한 담합행위를 보였다.

이같은 답합을 통해 삼성전자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등 4개사는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전이 유일한 구매자인 피뢰침겸용 통신선의 시장규모는 연간 100억원 수준으로, 이번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기간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 이들 업체들이 장기간 담합 행위를 해온 점을 감안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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