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만 담보대출 조인다
집값 급등지역만 담보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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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액.LTV.DTI 선별적 규제 강화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적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서민 피해를 막으려고 생계비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강남지역을 비롯해 작년 11월 투기지역에서 풀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선별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특정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자금용 대출에 대해선 예외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창구지도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불안 지역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투기지역의 아파트 LTV(만기 10년 이하 은행.보험사 대출 기준)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 기타 지역은 60%로 제한돼 있다.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40%이다.

이들 규제의 경우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감독규정을 고쳐 집값이 불안한 특정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투기.비투기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이 많이 이뤄지는 A구나 B구에 한해 LTV를 지금보다 5~10%포인트 낮추거나 DTI를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투기우려지역을 신설해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대신 LTV와 DTI 규제만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서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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