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 불건전모집 감시강화
여신협회, 카드 불건전모집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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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28일 신용카드사에 소속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합동 기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점검반 인원을 8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불법 모집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및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 연회비 대납, 허위과장 광고, 경품제공 1회 적발 등의 사유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3개월 동안,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6개월 동안 각각 등록이 금지된다.

현금 및 경품 제공 2회 적발, 금융질서문란행위 등으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1년 동안, 계약 카드사 이외 다른 회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모집인은 2년 동안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협회는 신분증 달기 및 명함교부 등 모집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적발된 모집인에 대해서는 불법모집인으로 등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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