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DART이용 증가
자통법 시행…DART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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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10% 늘어나
보고서 제출기업 확대 원인

[서울파이낸스 김동기 기자]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제공된 기업정보 등의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고 자본시장법에 펀드신고서 제도가 신규 도입됐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및 지분변동보고 대상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4개월간(2009년 2~5월) DART 공시는 총 6만 9547건으로 전년 동기간(2008년2~5월) 6만 3250건보다 10%(6,297건) 증가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신규로 채택한 펀드공시(0건→4666건)와 연기금 등 보고대상이 확대된 지분공시(5040건→1만4709건)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신설된 주요사항보고는 종전의 상장법인의 주요사항신고의무가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한편 DART가 본격 가동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감독원은 덧붙였다.

올해 일평균 공시건수는 517건으로 2001년 211건보다 306건(145%) 증가했고 전년도 425건보다 92건(22%) 늘어났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4개월간(2009년 2~5월) 개인투자자 등의 DART이용은 1650만으로 전년동기간(2008년2~5월) 1700만건 대비 50만건(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이용자의 공시조회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감독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공시자료 및 공시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DART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시스템 처리성능을 기존 동시접속자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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