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실손상품도 90% 보장제한
유사보험 실손상품도 90% 보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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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농협·신협 정부 방침 따라
생보도 90% 보장 상품 내놓을 전망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우체국·농협·신협공제 등 유사보험들도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90% 보장제한 방침에 따라 향후 보장한도를 90%로 맞출 예정이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현재 손해보험사들과 동일하게 100% 보장 실손의보 상품을 팔고 있는데 5년 만기 상품이어서 만기 후 재가입시에는 한도가 90%로 바뀐 신상품에 가입해야 할 전망이다.

비록 우체국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어서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발맞춘다는 취지로 향후 90% 보장으로 상품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상품개발 관계자는 "우체국이 지경부 산하라 해도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번 90% 보장제한도 당연히 따라 갈 것"이라며 "현재 우체국 실손의보 상품의 경우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만기 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90% 보장한도 상품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협보험은 현재 80% 보장한도의 실손의보 상품을 지난해 중순경부터 이미 판매중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90%로 보장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협의 경우 어린이공제 상품에서 의료실비 특약을 100% 보장한도로 운영중인데 향후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100% 보장된다.

성인용 실손의보 상품은 현재 개발단계로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신협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 보장한도로 출시된다.

한편 현재 80% 보장한도로 실손의보 상품을 판매중인 생명보험사들은 오는 10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이 시행되면 적절한 시기에 90% 보장한도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생보사들은 기존 80% 보장한도로 가입했던 고객의 경우 90%로 상향조정할지 그대로 갈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보장한도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오르게 되므로 기존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상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험약관을 변경하지 못하게 돼 있고 보험업법상에서도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약관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상 갱신계약에 대해 기존 약관을 적용토록 돼 있으나 다만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제도적인 약관개정시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에 우선하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상 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소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보의 경우 80% 보장 상품을 90%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반면, 손보의 경우 기존 100% 보장 상품을 90%로 줄여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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