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50% 배상 책임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5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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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 및 부당권유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증권사가 최대 60%까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갑(甲)과 을(乙)이 A와 B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2건의 조정신청에 대해 과당매매와 신용거래 부당권유 행위로 인한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 각각 손실액의 50%와 6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투자자 갑(甲)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했으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 미수거래 및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만에 3222만3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중 매매수수료 1127만원 등 거래비용이 1461만원이나 발생했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2395%, 매입주식 평균 보유일 2.65일, 3영업일 이내 단기매매 비중이 67.7% 등을 고려해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해당 기간동안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었던 사정을 참작해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B증권사는 신용거래 부당권유 행위가 문제가 됐다. B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신용거래가 고위험 투자기법임에도 신용사용 경험이 없고, 신용사용을 두려워하는 투자자 을(乙)에게 "우량종목을 저점에서 살 때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개설만 해놓고 사용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는 등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회유했다.

이후 이 직원은 을(乙)의 사전 동의없이 여러차례 임의로 신용거래를 한 후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해 을(乙)의 동의와 사후추인을 유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투자자 을(乙) 역시 자기책임ㆍ자기판단 원칙 소홀, 증권사 직원의 신용거래 계좌신청 권유에 동의한 점, 증권사 직원이 신용매매를 하고 있음을 HTS 등을 통해 매번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게 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돼 B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가 고객의 포괄적 일임하에 주식거래를 해도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신용거래나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대상에 있어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맞게 투자 권유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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