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앞으로 건강보헌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된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우선,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본인부담률)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취제거, 치아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를 2013년부터 보험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특히,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확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적용,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및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5%로 낮아진다. 또,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10%로 경감된다.
연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7월), 5-14세 소아대상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이상 12월) 등이 이뤄지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67.6%에서 85%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