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여성청결제, '화장품'으로 바뀐다
'의약외품' 여성청결제, '화장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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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던 여성청결제 등이 앞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편리해지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여성 세정제와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 등에 사용하는 욕조 투입 목욕용품, 손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등이 새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팔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화장품 관련 행정수수료를 최대 9.3배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대로 수수료가 확정되면 화장품 행정수수료는 현행 최고 3만원에서 최고 28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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