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급여통장 우대서비스 확대
기업銀, 급여통장 우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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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기업은행은 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직장인 월급통장인 '아이플랜통장'의 우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월 평잔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영업시간 중에는 1000원, 영업외 시간에는 1200원 가량의 타행 인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또, 아이플랜급여통장을 이용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해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도 최고 0.2%p까지 추가 감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 CMA와 신용카드 연계 상품 출시에 대비해 다양한 영업채널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소액 신용대출까지 갖춘 급여통장으로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의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까지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2.7%를 주는 예금이다. 고금리 이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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