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부산은행은 5일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금융우대 협약식을 갖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214명의 모범납세자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모범납세자에게 예금은 최고 0.5%p, 대출은 최고 0.3%p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기간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이며,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는 신규분부터, 예금은 만기시까지, 대출은 상환기한까지 적용한다.
또, 송금수수료와 수표발행수수료,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도 모범납세자 기간내 면제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개인고객부 김홍소 부장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 혜택 지원으로 조세의 선진납세 풍토 조성과 부산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