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기각
현투증권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기각
  • 임상연
  • 승인 2004.0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감사 피감기관의 현투증권 관련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투증권이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현투증권에 대한 감독권 행사나 적기 시정조치를 게을리해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켰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현투증권이 2000년 1월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 기재된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감사 청구란 일반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