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우리은행' 명칭 독점적 사용 가능"
우리銀 "'우리은행' 명칭 독점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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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대법원이 29일 '우리은행'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려운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이라는 명칭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우리은행'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이 은행 업무상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한은행 등 여타 은행들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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