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회사, 이메일 업무싸고 갈등 조짐
금감원-금융회사, 이메일 업무싸고 갈등 조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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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및 규정 점검방침에 은행등 현실성 없는 지침 반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기관 감사를 통해 이메일 관련 업무처리 실태 점검을 나설 방침이다. 이에 각 금융기관들은 이메일 관련 시스템 정비 등에 한층 신경을 쓰면서도 현실성 없는 지침이라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10일 금감원 검사총괄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이메일 관련 업무처리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메일 관련 업무처리 지침은 전반적인 감사 속에 포함된 것으로 테마조사 등을 통한 특별조사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기관에 통보한 지침에 따르면 ▲이메일 관련, 업무용은 부서별로, 개인용은 직원별로 부여해 별도 관리 ▲외부사설메일시스템(한메일, msn메신저 등)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감독기관 자료제출 이한 적정기간 문서 보존 ▲모니터링 담당부서, 내용, 주기 등 방법 규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경영진 보고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업무용/개인용 모두 이용자 동의 하에 송수신내용 모니터링 등 이메일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한해동안 각 행별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여부 등 이메일 관련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무시간중 개인용 메일 사용 금지 등 자체단속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메일을 통한 서류교환 시에도 파일을 제대로 보관하는지도 감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지침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우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과 개인 이메일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이메일 관련 통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며 직원 이메일 사용을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딱 분류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감독당국의 이번 조치가 고객정보나 비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직원들이 퇴근할 때 소지품 검사까지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은 지침은 자연스럽게 진행돼야지 지침을 내리고 감독한다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김득연 정책실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전자 인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직언 개인의 동의를 받아 송수신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심지어 직원의 사전동의도 없이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사분기에 감사가 예정된 은행은 현재 감사중인 조흥은행 등 국내은행 3곳과 외은지점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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