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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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지난달 말 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지난해말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등 금산분리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지난달말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만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방침이었는데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금산분리 완화를 기다리며 지주사 전환을 모색하던 SK그룹 등 여러 기업집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산업자본·연기금·사모펀드(PEF) 등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주의 수급개선 및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아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9% 지분 소유가 불가능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중은행 중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외환·한국씨티·SC제일은행 3곳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51%,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해외 본사가 각각 99.96%, 100%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은행법이 통과됐지만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취득하려면 이들 대주주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산업자본의 지분 취득 한도가 15%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만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은행지주회사도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9%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메리츠증권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금산분리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이 낮아져 금융주 주가에도 부정적일 전망"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은행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한도도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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