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은행聯,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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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연합회는 26일 배포자료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단은 고객들이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간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은행연합회를 사칭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입출금, 계좌이체 및 계좌정지 등의 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어 "사기단은 은행연합회 직원의 실명을 사용하고, 소비자의 휴대폰에 은행연합회 대표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나타나게 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화사기단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특정 은행 및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인출계좌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는 '발행한 어음이 제시되었으므로 결제할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를 유인하고 있다.

사기단은 이어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은행연합회로 문의하라'는 전화를 한 후 은행연합회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자금을 사기단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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