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짧을수록 이자 적게 부담
연체기간 짧을수록 이자 적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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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카드사들은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기 연체자의 경우 실질적인 연체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카드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이자율에 차주의 신용도 및 시장금리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연체이자율을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 체계로 금융사들이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 연체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중앙회(협회) 주도하에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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