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승 회장 “믿을 수 있는 대부업 만들겠다”
양석승 회장 “믿을 수 있는 대부업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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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는 다르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 양성에 힘쓰겠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9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정기구로서의 협회 출범을 알리는 한편 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사채와의 차별화를 선언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저신용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협회를 법정기구화 했다”며 “우량 대부업체를 양성하고 더불어 비유량 대부업체도 우량 대부업체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불법 사채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피해 예방 리플렛 제작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조직을 확충해 채무조정 및 피해자 구제 활동에도 나선다.

또,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협회 내 설치, 모범회원 인증제 도입을 통해 선정된 회원사에게는 거래안전마크 등의 사용권을 부여해 신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 양산 방지의 일환으로 협회가 과잉대부 금지 기준을 마련, 대부금총량상한제를 도입해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업체 적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대부업 등록자의 전화번호 실명확인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양 회장은 “대부업 등록 시 전화번호를 신고토록 했으나 번호가 실제 등록된 실명인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향후 대부업 등록 시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 이용 피해를 방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불법 대부업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협회에 부여 ▲협회 미 가입 회원에 대한 규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대부업 광고에 대한 자율심위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양 회장은 ▲대손 충당금 손비인정범위를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우량 대부업자에 한해 채권발행 가능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협회는 지난달 창립총회를 개최해 상근 회장에 양석승(전 A&P파이낸셜 부회장), 상근 이사에 임영환(전 금융감독원 실장)씨를 선임하고 이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안으로 6대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에 각 1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 나머지 10개 도에 지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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