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관 변경 공지 ‘제멋대로’
SKT, 약관 변경 공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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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항의...SKT, "불필요한 혼란 방지 목적"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KT가 서비스 약관 변경을 '제멋대로' 식으로 공지해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통신강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KT가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통신업계 및 SKT에 따르면 SKT는 지난달 13일자로 기존 무제한 월정액제 방식으로 제공되던 착신전환, 착신전환일반, 자동연결, 멀티콜 등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월270분까지로 제한하고 추가 이용 시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 그런데, 변경일자인 지난달 13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 SKT이 23일에서야 공지를 함으로써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에서 22일까지 이들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서비스 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이로써 변경 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기존 무제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가입할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이용자의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측은 변경 약관 적용 일자를 5월1일로 바꿨다. 그러나, 이 역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약관의 적용 일자를 바꾸는 것 역시 엄연한 약관 변경으로 볼 수 있음에도 SKT은 이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기존 공지글의 날짜와 제목 등을 그대로 둔 채 적용 일자 부분만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들이 가급적 적용 일자 변경과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정식으로 별도의 공지를 올리지 않은 것은 '공지 변조'내지 '책임 회피'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약관 변경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려니와, 항의를 받고서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입자를 우습게 보는 것아니냐는 것.

이와관련, 회사 측은 약관 변경과 공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공지 내용 변경의 경우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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