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영장, '지점장 판례'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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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 수뢰사건과 '판박이'...1,2심 '무죄' 3심 '유죄'

수사팀, 최종 보고서에 첨부..."영장 청구 변수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이 4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할 최종 수사 보고서에 첨부될 것으로 알려진, 이 판례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가늠짓는 '비중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내심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겉으로는 유죄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뒤따를 수도 있는 '역풍'등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다름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는 비중때문에 검찰로서는 더더욱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정황증거이외에 '확고 부동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법리검토와 유죄 입증을 위해 첨부하기로 한 '판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받아 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수사팀의 최종 보고서에 첨부될, 이른바 '유사 판례'는 지난 1996년 발생한 '모 은행 지점장의 수뢰사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에게서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2천만 원을 받아 남편인 지점장이 기소됐다. 부인이 돈을 받았고 남편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판박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남편이 몰랐을리 없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결과는 1심과 2심은 무죄, 3심(대법원)은 유죄로 엇갈렸다.
하지만, 검찰은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사건도 유죄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이 지점장과 회사 대표의 평소 친분을 볼 때 지점장 몰래 부인에게만 금품을 보냈을 리 없다고 판단한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들어 검찰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으로 돈을 갖다줬다는 회사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2심처럼 노 전 대통령 사건도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

'지점장 수뢰사건' 판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가늠짓는 시금석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 사건'이라는 모양새로 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리공방을 벌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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