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3천140억원을 납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말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과세 당국의 통보를 받았으며 오늘 오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인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도 지난달 말 2천52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89년∼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를 유예받은 끝에 지난해 상장이 완전 무산된 후 또다시 세금 납부를 독촉받았다.
교보생명은 법인세를 낸 뒤 국세심판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밟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상장 무산이 정부가 상장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