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非투기지역만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非투기지역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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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이 결국 여야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여당만의 '반쪽짜리' 개정안이 국회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 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와관련, 두 가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 하나는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가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투기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것. 부동산업계의 분위기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듯하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차별화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 30%로 규정돼 있다.

소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 주 세 차례나 조세소위를 열어 정부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현안 유지 입장에 따라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이미 거래를 한 투기지역의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동시에, 야당의 반대로 이같은 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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