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설명 의무 불이행, 은행에 선별적 책임”
“키코 설명 의무 불이행, 은행에 선별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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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통화옵션계약, 즉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은행측의 설명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기준을 들어 키코 계약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대신 기존 사례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논리는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주식회라 '라인테크' 등 3개 회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등 네 곳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러나 주식회사 '티엘테크' 등 7개 회사가 제일은행 등 세 곳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키코 계약이 예상밖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키코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켜야 할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가 일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경우에 대해선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이 설명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거나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키코 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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