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이용자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가 설치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596건(6억2천만 원 상당)의 피해신고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중 493건은 대부 중개업체로 하여금 반환토록 조치했고 57건은 반환 절차를 진행중이며, 반환을 거부한 46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비 등이 필요하다는 대출중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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