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서 일어난 오류와 관련해 총 4건의 투자자 손실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4건에는 개인과 증권․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등이 포함돼 있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증권사를 통해 피해고객의 접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피해 고객들은 오류가 난 시점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스콤은 피해 고객의 숫자가 많을 경우 피해보상팀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 추이를 볼 때,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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