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보고서 우편발송서 전자공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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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시점 통일, 투자설명서 축소 검토

펀드 수익률과 운용 내역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도 기업들의 분기·사업보고서처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투자자가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산업의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산운용보고서의 우편 발송을 전자공시로 대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상 10~15페이지의 운용보고서의 서식을 간소화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설정일에 따라 펀드마다 다른 운용보고서 작성 시점을 '3,6,9,12월'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가입시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70~80페이지 분량의 투자설명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설정일 기준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운용보고서를 판매사를 통해 작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책자로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나 금투협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대신 신용카드 명세서처럼 요약된 정보만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투자자가 받아보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5월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폐쇄형(환매금지형)펀드는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대신 운용사나 판매사, 금투협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전 펀드로 확대 적용하는 셈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운용보고서는 원래 작성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을 펀드 자산에서 차감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운용사가 부담하게 됐다.

업계에선 운용보고서 작성 및 발송에 드는 전체 비용이 작년 기준 연간 35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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