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대법원 제1부는 19일 허위로 클릭 수를 늘려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자인 이 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특정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1심은 "포털 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클릭 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서버에 클릭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허위 정보를 보냈다면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통계 집계 시스템에선 이를 오인해 포털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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