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 저조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 저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 빈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대리운전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대리운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저조해 무보험 대리운전자에 의한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들이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대리운전 관련 보험상품 중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위험 담보 특약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일반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부한정 등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사고 발생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받는다.

해당 특약은 지난 2월 현재 9만3731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 8만7472명 대비 7.2% 늘어나는 등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1126만6000건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당 특약은 현재 14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이며 연간 평균보험료는 2~3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은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특약은 지난 2월 현재 6만8859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 6만540명 대비 가입자수가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무보험 대리운전업체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사고시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보험가입 여부 확인방법은 대리운전업체가 이용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보험사 전화번호가 명시돼 있는지를 보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업체(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할 경우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고, 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임의로 영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중 호출업체의 운전기사가 아닌 자가 자신이 호출받은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사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리운전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이 호출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대리운전 이용이 잦은 경우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운전자가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해도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제한형에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일례로 부부운전 한정 가입자의 보험료는 65만4000원이고 여기에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을 추가해도 68만5000원이지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면 133만9000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