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연소확대 방지시설 미흡
특수건물 연소확대 방지시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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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조사결과, 양호율 43.1% 불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11층 이상 건물 및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방화시설 중 연소확대 방지시설의 양호율이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특수건물 12개 업종 2만1305건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 이를 토대로 발간한 '2008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방화시설 중 연소확대 방지시설의 양호율은 43.1%로 50%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관리 부문의 양호율도 71.0%로 미흡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져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화재안전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가 9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화위험시설 92.9%, 피난시설 85.7%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방화시설 양호율은 음식점 업종이 71.3%로 12개 업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77.1%)과 판매시설(77.7%)도 양호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반면 방송사업장의 경우 85.8%로서 12개 업종 중 방화시설 양호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공연장(85.5%)·국유건물(84.1%)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지난해 특수건물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평균 79.9%로서 전년 80.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을 일컫는다.

한편 화보협회는 특수건물의 무료 화재안전점검시 소화설비할인검사를 실시, 소화설비가 우수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시 3~60%의 요율을 할인해 주고 있다.

현재 소화설비할인은 특수건물 2699건이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별 적용율은 서울이 23.8%로 가장 높고 대구 및 경북지역이 2%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특수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는 화보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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