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한은법 개정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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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히자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유의성이 떨어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안정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는데 이를 중앙은행법에 규정하려면 최종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영국의 경우 법을 개정하면서 영란은행 이사회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 조사국은 13일 '최근 영국의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영방식 개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불안이 뚜렷해지면서 최근 영국은 중앙은행에 거시 건전성 분석 기능을 부여하는 것 외에 감독당국과의 정책대응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법에 금융안정 목적을 명문화하고 금융 안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며 부실은행 정리 권한과 금융기관 지금결제시스템 감독권한도 영란은행법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영국 금융감독청이 앞장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정책대응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방안은 은행에 대한 자료 요구권,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의 상향 조정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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