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은행 불완전 펀드판매 50% 배상 결정
소비자원, 은행 불완전 펀드판매 5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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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우리은행이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객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우리은행에 '우리CS 헤지펀드 인덱스알파파생상품 투자신탁' 환매 손해금 1117만 원 중 50%를 청구인 차모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업주부인 차씨(당시 71세)는 5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매년 재예치하면서 이자를 받아오다가 2007년 6월 만기된 정기예금을 다시 맡기려고 영업점에 들른 길에 은행 직원의 권유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차씨는 1천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9월 환매를 한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펀드가 채권과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당시 71세로 정기예금을 이용하던 청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은행은 차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해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은행 측이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차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은행은 판매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 그리고 고객의 투자경험에 비춰 이를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은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가 은행 자신인지 별도의 자산운용사인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하고 투자설명서를 줬지만 들고가기 무겁다며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파워인컴펀드도 81세 고객이 소송을 냈지만 투자설명서를 받았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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