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득과실
조세정책의 득과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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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저축성상품 비과세 기준에서 보험료 중도인출 부분이 제외되면서 보험업계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부당함은 물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저축성보험 업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준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품 가입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보험료의 중도 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말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 중도인출이 용이한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렸다. 또한 일부사의 경우 수시입출금 상품인 유니버셜보험 등을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대형사들도 유니버셜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지난 1월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 기준에서 보험료 중도 인출이 제외, 고객 입장에서는 졸지에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이 날아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은행 등 타금융권에서 비슷한 금융상품인 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 등의 시장 확대를 우려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재경부의 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뒤늦게 중도 인출 조항을 삽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세청이 생보사의 상품 구조 등을 감안했다면 상품 가입 과정에서 고객 혼선과 상품 개발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였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업계에서는 비과세 기준에서 중도 인출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상품별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저축성보험 중 연금, 일반저축성, 유니버셜,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품별로 비과세 중도 인출 제외 상품을 좀더 세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사 상품 개발 담당자는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고액 부동자금이 금융기관을 외면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 발전은 물론 세수 확대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세수측면의 득실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바램을 밝혔다.

국세청도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가 정부의 불신을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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