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 개편 시급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 개편 시급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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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 동안 불법대출 149억원 적발

금감원 연합회 자체 감독이 문제 지적

새마을금고의 대출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부여하고 있는 관리감독 및 검사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작년 12월에 이어 올 1월 들어서만 4건의 불법대출 사건이 적발돼 총 149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불법대출을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들도 임원에서부터 대리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업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한 자체적인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연합회 자체에 감독 권한이 주어져 감독 및 검사가 객관적이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계속되는 대출비리 사건도 이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행자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어 타 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소속 금감원의 감독하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의 감독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기타 상위 감독당국의 지도도 불가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새마을금고도 엄연한 금융기관인데 행자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며“결국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갖는 자체 검사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정책당국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권을 연합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면서 정책과 감독권한을 이분화 시키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새마을금고는 행자부 소속 기관으로 행자부가 정책결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하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자체적인 감독 및 검사권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자체 검사권으로 각 금고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단독 감독기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1천600여 개가 넘는 단위금고를 지역본부 검사와 연합회 검사의 이중장치를 거쳐 관리하고 있다”며“오히려 불법대출비리가 적발되는 것이 철두철미한 검사권 행사로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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